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위자료 지급과 함께 1조 4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자필 편지로 공개한 이후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혀 왔으며 지난해 2월 정식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왔다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의 맞소송 결정은 정식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한 지 1년 10개월여 만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켜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사이 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말하며 그간의 근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어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30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노소영 관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싶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한 매체에게 편지를 보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라고 말하며, 별거 중인 사실을 알렸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었으나,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인데,
부부 중 한쪽이 신청해 양쪽이 신청해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혼 조정이 결렬이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혼할 수 없다'라고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 맞서 왔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위자료 지급과 함께
SK 보유주식 42.30%(4일 종가 기준 1조 4000억원대 귬)등을 재산분할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이혼소송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정망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다음 아래글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페이스북 전문글 입니다.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큰 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삼십 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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