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고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4대 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라는 것이 정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막 보호자의 품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사회 초년생에게는 마냥 어렵기만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따로보면 작지만 소중한 내 월급에서 보게되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왜 납부해야하는지 또 내가 납부하고 있는 금액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먼저 4대 보험은 사회 보험 4가지를 의미하는데,
사회보험이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보험이 아닌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과 장애 및 실업 그리고 사망까지 기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기에 편의상 4대 보험이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대상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은 예외가 된다고 하니
자신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일 경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아르바이트와 인턴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다 노년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돈을 벌기 힘든 노년 시기에 접어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도 눈치보이고 일자리는 당연히 없고 그러다보면 살길이 막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여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이 바로 '연금 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을 '국민연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소득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다른 연금제도와 달리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조건은 따로 연금제도가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60세부터 평생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낸 돈과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고 하니
10년을 못 채워 내가 낸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매월 소득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한해서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청년실업에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등
고용과 노동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용보험은 구직과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과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실업급여는 자신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4대보험 중 마지막인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과 질병 및 사망 등
피해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에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보상급은 업무상에 사고를 당했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출퇴근하던 중 발생된 사고 등 산재보험 보상 보상법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군인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직업군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가구 내 고용활동과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일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4대보험은 자신의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부담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의 납입금액은 근로자의 월 소득 9%이며, 직장인이라면 본인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인 4.5%씩 부담하지만 직장에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자신이 받는 연금액은 당연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임의가입제도'를 통하여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과 군인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본인이 가입을 희망한다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령인 60세가 만일 지났더라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았더라도
기간을 채워서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므로 노후 연금 수령액도 당연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을 내다가 만약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가 된 경우,
그때 못 낸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가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체계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자 소득의 6.46%를 사업주와 절반씩
그러니까 3.23%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8.51%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함에 따라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6.46%에서 6.67%로 오른다고 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1.3%에서 2019년 10월부터 1.6%로 0.3% 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19년 10월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한편, 고용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하여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 연장이 되었으며, 지급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재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인 4대보험은 국민 전체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급여 명세서에서의 고제내역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료의 비중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4대보험 중에서 필요한 보험만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하고는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보험은 국가에서 강행하는 의무 보험인
만큼 국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면 4대보험을 내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퇴사한다면 고용주가 가입신고와 해지신고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퇴직자와 본인이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내용들이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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