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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g Issue

안희정 비서 성폭행 사건 대법원 선고 징역3년6개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오늘 9일 오전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과 김지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말하며, 김지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진술 신빙성 문제는 상고심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하며,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지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안이라 통상 상고심의

판단 범위가 아니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서는 판단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법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관한 사안이라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도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도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진술이

두텁게 보호될 여지가크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황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오늘 오전 10시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5일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년 6개월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결 결론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 판단에 피해자 김지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인정된다.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며,

안희정 전 지사가 9차례에 걸쳐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히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이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지사 두 사람 모두에게 옳바르고 정당한 판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