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10채 중 6채는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주택은 1,712만 호라고 하는데,
이 중 아파트는 1,038만 호(60.6%)로 국민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다들 관리비라는 것을 내고 있을텐데,
관리비의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쓸데없는 추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쓸데없이 나가는 추가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개가 있다고 하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는 경비원 고용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인데,
경비원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게되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경비원 고용은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정부가 마련한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관리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27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 바로 그 혜택입니다.
내년에는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 까지도 증액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인력을 고용한 업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계약 시 고령자 채용 비율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까지 고려하여 계약 금액을 산정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과금 관리비 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고있는 서울 시민이라고 하면,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관리비 절약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에코 마일리지는 전기나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 받거나 지방세 납부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총 6회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워진다고 하며, 5%에서 15%까지 절감한 에너지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마일리지가 지급이 된다고 하니, 에너지를 줄이면서 환경도 생각하고 마일리지를 쌓아
관리비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서울시민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이사할 땐 잊지 말고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받는 방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니 말이 어려워 무엇인지 가늠이 안오실 수도 있는데,
'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의 경우 퇴거 시 관리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면 살고 있던 집을
비워주는 날, 관리실에 방문하여 내역을 발행한 다음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요청하신다면 대신 처리해준다고하니,
부동산을 이용한다면 굳이 임대인을 만나서 제시하지는 않아도 된다고합니다.
이사 당일에 장기수선충담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10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10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관리비 영수증은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카드사별로 관리비 납부 시 청구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 이용 실적에 다른 제한이 있거나 자동납부 등록 시에만 할인이 되고,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이에 맞는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야 보다 쉽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공과금의 경우나 자동이체를 이메일과 모바일 고지서로 수령을 하게되면
할인을 제공하니 놓치지 말고 꼭 이또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일 것 같습니다.
만약 TV를 사용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비록 얼마 안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굳이 불필요한 지출은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으니 TV를 사용하시지 않은 가정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와 함께 부과가 되니 놓치지 쉬울 수도 있는데,
해지를 따로 요청해야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두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관리비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정보가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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