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세)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렸던 재판에 불출석 하였다고 합니다.
7일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말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 도착하여 2시간 가량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친분이 있는 골프장 회장과 수행원들도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고 하는데,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JTBC를 통해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딱 잘라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도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전두한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납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자
골프를 멈추고서 신경질을 냈다고 하며, 또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너 군대 왔냐? 어디 갔다 왔냐?"라고 질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라운딩 중이었던 한 남성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를 골프채로 찌르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골프 라운딩을 간 것에 대해서 "부인의 골프 모임에 따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하며,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약도 챙겨 드셔야 하는데
집에 혼자 계시면 그걸 못한다."라고 말하며,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였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부인 이순자씨와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되었었는데,
당시 부부의 골프비용은 약 28만5000원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하며
103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세금만 무려 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대법 선고 이후인 22년째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추징금 1천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의 몰수는 부가형으로 되어 있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하고 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행위자의 사망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독립몰수제),
몰수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과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는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부터 증여 혹은
저가로 양도받은 제3자 내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로부터 불법 재산을 몰수와 추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말하며,
"전두환 사망 후에도 12.12 이후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는대로 그에 따른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불법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어필하였다고 합니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에는
박지원의원, 여영국의원, 유성엽의원, 유영일의원, 장병완의원, 장정숙의원,
정춘숙의원, 최경환(대안정치)의원, 황주홍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고 합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범인이 사망과 도주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은
범죄자가 사망 내지 도주 등의 사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산 몰수를 위한 국제공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처정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하고 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을 입증하도록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9월초에 냈었던 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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