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씨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매체는 3일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입수하여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벌어진 도도맘 폭행사건을 조작하였고,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법적인 조언을 하면서 강간치상으로 몰아 합의금을
3억에서 5억원가량 받아내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 재판에서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사문서위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미나씨가 자신과 만날 때 양다리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며,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김미나씨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며 40대 남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미나씨와 A씨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씨는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포함한 지인 여러 명과 식사를 하다 A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도도맘 김미나씨는 그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미나씨는 "A씨에게 2~3차례 얻어맞았고,
몸싸움할 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김미나씨를 추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도도맘 김미나씨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 합의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미나씨는
"자존심상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상대방이 뒤늦게나마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조용히 덮기로 했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매체에 따르면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조건을 구한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미나씨는 "강간이 돼? 진술할 대 거짓말 해야 하니까."라고 꺼려하는 하였으며,
강용석 변호사는 지지 않고,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다."라고 강조하여 말하였다고 합니다.
도도맘 김미나씨도 "성추행이나 강간이 들어가면 나나 A언니(지인)나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거짓말이 들어가야 한까."라고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재차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쎄. 다친 걸로만 1억씩 받긴 좀 그렇거든.
성폭행 이렇게 가면 고소장 내는 즉시 구속이거든. 부인해도 구속이야. 저쪽도 무조건 합의하려 할거고.
상해는 오히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알아서. 고소장은 상해로만 하고 내용증명은 세게"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설득에 수긍한 도도맘 김미나씨는 "일단 내용증명은 그렇게 보내"라고 말하면서도
"겅제팀 수사하는 거 보니 거짓 진술은 못하겠더라."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그해 12월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수서경찰서 원스톱센터에서 전화가 올 텐데 다음주 조사받아."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는 김미나씨의 질문에 강용석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만 따로 여경들이 모아 조사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거 한번만 하면 (합의금이) 억대로 팍 올라간다."라고 강조하며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듬해 1월 강용석 변호사가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단순 폭행이 아닌 맥주병으로 머리를 5회 가격"이라는 표현으로 특수폭행으로 송치됐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도도맘 김미나씨는 "언론에 내용 얘기하긴 싫다."라고 말하였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응급실에 과다출혈로 실려 갔다. 남자는 증권사 본부장이다."라고 했다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김미나씨는 직업만 밝히길 원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는
"맥주병 얘기는 해야지. 맥주병 나와야 여론이 확 뒤집혀"라고 김미나씨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과거까지 거론하면서 김미나씨를 독려하였으며,
이후 2016년 1월 '도도맘 폭행사건'이라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체는 강용석 변호사가 강제추행을 꺼낸 목적이 돈 때문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상대 남성이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가 "돈 많이 벌어다 줄게. 5억은 받아야지.
강간 상해는 살인보다 더 세. 살인은 3년 이상인데 강간 상해는 5년 이상이야."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도도맘 김미나씨가 "5억은 무리다. 그러다 빵에갓 산다 하겠다."라고 반박했다고 하며,
그해 12월 나눈 대화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상대가 계속 증거 있냐고 묻는다며
고소장 먼저 제출한 뒤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고, 김미나씨는 "마음대로 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고소장은 건네 준 강용석 변호사는 "고칠 거 있으면 말해라. 이 정도면 명백한 강간상해다."라고
말하였으며, 김미나씨는 "추행 부인하겠지."라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만지려고 했을 거 아냐."라고 김미나씨에게 물었고,
김미나씨는 "전혀 안 그랬어."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이 사실 조금만 만져도 추행이라."라고 말하며, 김미나씨를 재차 독려하였다고 합니다.
김미나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말에 "어차피 합의로 갈 텐데"라고 말하며,
"손 한번 잡아봐도 되냐 했었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들은 강용석 변호사는 "그걸로 충분"하다며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증권사 직원 A씨를 무고로 고소했었으며,
그 후 3년 뒤인 지난해 3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거론하면서 김미나씨를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지난해 3월 8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미나씨는 "강 변호사가 지인인 기자를 시켜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라고 말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거절했다."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김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내가 누구를 시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른 말까지 지어냈다."라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 측은 이어 김미나씨의 사생활까지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쏟아냈다고 하며,
"술집에서 욕설을 듣고 맥주병으로 맞지 않았느냐.", "강 변호사를 만나던 중 증권사 임원도 동시에
만나지 않았냐", "소송 취하를 위한 증인 자신의 절실한 사정이 있지 않았냐"라는 등의 발언을 이어나갔다고 하빈다.
김미나씨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재판부도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강용석 변호사 측을 제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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