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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g Issue

수원 어린이집 학대 CCTV와 검찰 송치

수원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수 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많은 누리꾼들과 대중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영아만 벌써 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해 경악을 감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아를 때린 이유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수차례 때려서 다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은 수원시가 지정하는 '수원형 어린이집'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원시

A어린이집 40대 교사 2명과 이를 방치한 원장 등 3명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이 돌보던 원생 4명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방치한 혐의로 교사2명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수원시 한 가정 어린이집 교사인 이들은 만 0세 반을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엎드린 아이들의 등이나 엉덩이를 세개 두드리거나 일어나려는

아이의 뒤통수를 바닥 쪽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 교사는 잠을 자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차례 아기를 때렸고,

아기가 놀라 바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부모들에게 학대 사실을 모두 숨긴 채 

서둘러 자체 폐원을 결정하였고, 아동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10월 아기 등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CCTV에는 교사들이 아이의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등을 세게 때리고

아이들을 이불로 꽁꽁 사맨 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테이블로 아이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방 구석으로 몰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밥을 억지로 떠먹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피해 학부모들은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3개월 치 CCTV화면을 복원하여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도 학대에 가담하였고, 피해 아동도 4명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교사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아서 등을 두드려 준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경찰이 CCTV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은 경찰이 지난 1월 말 수사에 착수하자, 자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같은 행동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피소당할 즈음인

지난 1월 말 자체 폐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원장은 피해 학부모를 제외한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대 과련 사실을모두 숨긴 채 전세기간 만료를 이유로 폐원을 공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다른 학부모들에게 거짓말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학대 사실을 숨긴 셈이 된다고 합니다.

 

한 피해 학부모는 "원장은 학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숨기기 급급해

끝까지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적발 시 폐원 처분을 받는 것보다

자체 폐원이 낫다고 판다내 문을 닫은 것이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가 많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는 "원장은 교사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원장이 해당 교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학대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며,

"가해자들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 결과 아이를 재우기 위한 행위라기엔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아이의 등에는 피멍이 생기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