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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Big Issue

보복운전 혐의 징역 1년 구형 최민수 혐의부인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던 배우 최민수(57세)가 검찰에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9일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으로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모욕 혐의의 세번째 재판이 열렸었다고 합니다.

이날 고소인을 포함한 총 3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 후 검찰이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하였다고 합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였지만 이어 그는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최민수는 카라 티셔츠의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서 법원에 등장하였으며,

취재진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날 공판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씨도 함께 동석하였다고 합니다.

 

최민수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들 앞에서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오늘이 세번째 공판인데,

오늘로 일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으며, 이날 피해자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과 사건을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상사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최민수는 이전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게도 했으며,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고,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바 있다고 합니다.

 

최민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

서 송구한 말씀드리고 싶고, 나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나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정에서 내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