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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g Issue

집값안정, 내집마련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 가격이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기존 집값이 다시 분양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신규 주택 분양 가격 상승이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서울의 부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가 높았다고 하며,

이와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고 합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기에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던

반면에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이후 과열이 발생하였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하며,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와 군 그리고 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일원화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 사업과는 달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이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하며,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한(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완료로 개정키로 하였다고 하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지창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 이후로 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담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빕버예고

및 관계기관협의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도심 내 공급 확대,

기존 택지 내 공급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의 수급 기반을 더욱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