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부 기자 출신인 김용호가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배우 후원 의혹을 거론하였다고 합니다.
김용호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라이브 영상을 게재해 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김용호는 "여러분들이 이 여배우가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미 이혼했다더라"라고 말하며,
"보도가 나온 적은 없다. 여배우가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광고도 많이 했다.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조 후보자가 도와줬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는 "여배우의 전 남편은 조후보자 동생의 절친한 친구"라고 말하며, "증거도 있다.
조국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라고 덧붙여 말해 많은 파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후 조국 후보자는 김용호의 이와 같은 방송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조작이므로 신속히 민형사상 모둔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용호가 지목한 여배우 A씨의 측근은 "A씨가 이번 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강겨대응을 할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A씨 측은 또 "정치인과의 연로설 자체도 그야말로 느닷없지만 이혼설은 정말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1976년 생인 김용호는 뉴스엔과 뉴시스를 거쳐서 스포츠월드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잠수사 홍가혜를 두고서 거짓 증언과 의혹들을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사람들에게도 슬픔에 빠뜨렸었던
'세월호 참사' 사고 당시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던 홍가혜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방송되었던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가수 정준영(30) 영상과 관련한 '지라시'의 실체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 후 허언증 환자가 된 황가혜(31)씨에 관련한 가짜뉴스를 파헤쳤었다고 합니다.
홍가혜씨는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해경의 구조 대응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 후 이틀만인 4월 20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홍가혜씨를 체포하였고,
그녀는 무려 101일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홍가혜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유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경을 명예 훼손했다는 혐의라고하며,
검찰은 홍가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5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은 홍가혜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홍가혜씨는 '거리의 만찬'에서도 당시
억울하였던 심경을 털어놓아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3월 8일 방송되었던 KBS 1TV '거리의 만찬'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1인 미디어와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 매체는 여전히 방송 뉴스이며, '거리의 만찬' 세 MC는
뉴스가 얼마나 신중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보기 위해 KBS 보도국을 찾았었다고 합니다.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일반인에게 주홍 글씨와 같으며, 이들에 대한 기사는
검증 없이 전파되었고, 기정사실화되어 여론을 형성하게도 하였는데,
이렇게 잘못 된 보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거대한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경험하였던 두 사람이 '거리의 만찬'을 찾았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 촉구를 위한 인터뷰에 응했던 홍가혜씨는
인터뷰 당일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 수만해도 663건이나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진실에 대해 사실 검증 시도를 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하며,
하루아침에 홍가혜씨는 허언증 환자와 희대의 사기꾼이 되었고,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순식간에 구속까지 되었었다고 합니다.
현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거짓말쟁이라는 그녀의 허물은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다고하며,
그녀에 대한 허위 보도량에 비해서 진실 보도는 턱없이 적기만 하다고 합니다.
홍가혜씨는 자신을 허위 보도한 언론사 23곳에서 승소하였으며,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6천만원 판결로 일반인의 언론사 상대로 최고 손해배상이라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승소에도 언론이 낙인찍은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있다고하며,
홍가혜씨는 본인도 자신을 믿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되면서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였다고하며,
그녀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홍가혜는 19곳의 언론사와 김용호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1심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가혜는 "내가 당한 언론폭력사건은 단순히 (언론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대놓고 무시하며 모욕하며 덮어낸 사건"이라고 말하며, "
(명예훼손의 시발점인) 김용호씨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김용호는 현재 검찰기소 예정 사건만 6건이며 최근 홍가혜씨 사건은 김용호가 패소하면서 벌금 천만원이 나왔으며,
이 사건에 김용호는 법원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언론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언론은 권력으로 부터워치독의 역할 제대로 해야하고,
기사를 보도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보도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는 우리들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말고 어느것이 사실일까
생각해보며 다른 시각으로 기사를 읽는 자세 또한 변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화물 과적,
고박 불량과 무리한 선체 증축 그리고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고,
이에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과 수색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 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명,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이며,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하였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더욱 컸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되었으나
참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만히 있으라'라는 방송만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구조 작업은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시간 지연과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그리고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뒤늦은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서 최약의 인재로 이어졌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사고 원인 수사 등이 진행이 되었으며,
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원인에 대해서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그리고 무리한 선체 증축 및 조타수의 미숙한 운전 등이라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세월호 조타수의 상고심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선고하며 이 결론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잠수함 충돌설과 고의 침몰설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명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과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는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하고서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수도였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이 사실로 들어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면서도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현장 구조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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