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12일 열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손승원측은 변호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라고 말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손승원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어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날이라서 배정이 안됐다"라고 말하며 "실제 1Km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며 1심 때와는 달리 이 두명의 피해자들의 탄원서까지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최후변론에서 손승원은 "1심에 이어서 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 구속된 6개월은 값진 경험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는 "가족의 소중함과 저지른 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공인의 책임감에 대해 알게 됐다.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고 합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사고 이후 150m가량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를 목격했던 인근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도주하려고 했던 손승원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검거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치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 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던 것이 알려지고,
동승자인 배우 정모씨에게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해 큰 비판을 받았던적도 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합니다.
손승원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9일 진행될 예정이며,
과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확정할지 아니면 군복무를 통해서 반성하고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말하였던 손승원씨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며,
많은 이들이 손승원씨의 형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손승원씨의 피해자 같은 경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큰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손승원씨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음주운전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음으로 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음주를 한후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고 경각심을 느껴야 할 것이고
부디 이번 선고공판 때 제대로 구형받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번복해 상습이 되는일은 없길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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