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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g Issue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선고

법원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오전에는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심문에

이어서 오후에는 유족들과 검사, 그리고 변호인, 안인득의 순서로 최종변론이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먼저 유족 측은 "저 사람(안인득)이 조현병으로 보호를 받을까봐서 더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며,

"한치의 용서라든지, 조현병이라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 편히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족은 "동생 사망 원인은 과다 출연인데 동맥만 노렸다.

심신미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 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려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해 말하였다고 합니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먼저 밝혔다고 하는데,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어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충을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한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말에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볂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라고 말하며

강하게 항의 했다고 하며, 변호인 역시 안인득의 말에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안인득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을 거쳐 삭가 전개되고 있으며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다"라고 변호했으며,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여지가 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변호사 진짜 힘들겠다.", "저런놈도 변호를 해야하나",

"저 변호사 극한직업"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다고하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사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궁극적 형벌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는데,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선고를 하게 된 이유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안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또 다른 이유로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라는 말로 재판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서

큰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안인득이 아파트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친 사실관계가 명백함으로

안인득의 재판 쟁점은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었으며, 안인득의 변호인 역시

안인득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형량을 정할 때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정한 살인죄 형량은 사형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하며,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게 된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이긴 하지만,

범행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피해망상, 관계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충동 조절 저하가 인정된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범행 수단, 중대성, 범행 전후 보인 행동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배심원들도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앞서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안인득의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으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시민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싶다."라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넘어갔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재판을 시작하여 3일 만에 1심 선고까지 모두 끝났으며,

배심원들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반영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