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란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자 내 직위와 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과 나이와 학벌, 성별과 출신지역
그리고 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와 전문지식 등 업무량, 노도와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와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것은 "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집요하게 성과를 점검하는 게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서 구체적인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고용부는 "성과점검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회적 통념'이 무어이냐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지난 2월 21일 내놓은 메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리고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과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신체와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되어져 있는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불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지위와 관계때문에 참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노동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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