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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g Issue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인 카드 사용액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벌써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3개월도 채 안남은 시점에서 카드사용 전략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하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율이 각가 15%에서 30%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40%까지도 적용되는 제로페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는 30%이며 공제한도는 통합해서 300만원 입니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돌려받기 때문에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이며,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사용 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은 2000만원 가운데 연 소득의 25%(약125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인

750만원에대한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12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근로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이며, 연간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750만원의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225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소득세율(연소득 46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이하 시 24%)이

적용이 된 27만원(112만원 24%)와 54만원(225만원의 24%)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연소득 25%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시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욱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 즉, 신용카드 이용시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칸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 이하라고하시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1250만원(5000만원의 25%)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며, 카드사용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보다 편하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유의해야 하실 점은 '연봉'이 아닌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는 점인데,

연봉은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의 합계로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반면에 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연봉 이외의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니 헷갈리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연봉이 만약 5000만원이더라도 소득은 5500만원이 될 수도 있으며,

소득은 지난해 연말정산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무려 40%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제한도 금액도 기본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로페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60만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된 법안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만약 개정이 된다고 하면 올해 1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극대화되는데,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외에 KTX와 고속버스 승차권도 공제 대상이지만

택시와 항공요금은 아니니 이점도 참고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할 습관 중 하나인데,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액과 백화점카드 사용액 그리고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대폰번호를 등록해 놓으시면 현금결제 시 휴대폰번호 입력만으로도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홈택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과 조금만 신경을 더 쓰게 되면 힘들게 번 돈을

조금 더 아끼고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순간의 귀찮음을 참으시고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