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을 당시에
'윤석열(59세 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별장접대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김학의(63세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연관되어있는 인물입니다.
이 해당보도에 대해서 검찰측은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음해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11일 한계례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중천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에게 전달하였으나 수사가 이루워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한겨례는 당시 진상조사단이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검찰로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기초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한겨례는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에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되어있던 윤중천씨의 전화번호부와 압수된 명함
그리고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하며,
이에 조사단은 윤중천씨를 불러 과거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까지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의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하며,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6년 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재조라르 벌였으며 조사단은 변호사와 교수 그리고 검사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후 검찰에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윤중천씨의 관계와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합니다.
접대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최소한 도덕과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검찰 내 최고 권력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수사단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윤석열 총장은) 수사단의 고려 대상이 아에 아니었을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언론 보도에 이름이 나온 사람 이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9일 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목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발표 내용은 없었다고 하며, 이후 검찰은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하였다고 합니다.
윤중천씨의 진술과 관련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윤중천이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사실)를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윤중천씨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사는 "윤석열 총자이 실제로 윤중천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봐줬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하였다고 합니다.
한겨례는 이와 같은 보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고,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그 장소(윤씨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하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것에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를 꾸린 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둘러싼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후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사전 조사를 벌였고,
대검은 수사단을 구성해 지난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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