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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Big Issue

유튜버 성명준 사기협박죄로 징역 억울함 호소

22일 오전 주요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인기 유튜버인 성명준의 이름이 상당에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성명준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성명준은 구독자 수 무려 48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채널 운영자이며, 올해 서른 살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너무 억울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고 합니다.

 

성명준은 사기 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3월 성명준이 지인에게 자신의 가게를 팔면서

권리금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을 놓고서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전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속 성명준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이 무거운 이야기인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는다."라고 말하며, "2014년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든 후 두 명의 지인에게 (자신의) 가게를 처분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 가게를 넘겨받은 지인들이 권리금에 대해 물었고,

(지인들이) 실망할까 우려해 75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불려 답했다.

지인들은 가게 운영이 부진을 겪자 권리금 액수를 따져 물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며,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걸 속여서 가게를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주변 사람들도 '이게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징역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라고 까지 말하였다고 합니다.

 

성명준은 "저의 지난 과거가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 지난 과거가 깨끗하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사기와 협박은 절대 하지 않았다. 사기를 치면서 가게를 팔 이유도 없었고,

매출도 까지지 않은 가게를 제가 시기 치면서 팔 이유가 없다."라고 억울함을 주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명준은 "현재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변호인과 상의 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저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고 있어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린다."라고 영상을 올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는 "저에게 색안경을 낀 분들이라 해도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구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성명준의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일단 2심 재판까지 봐야겠다.",

"피해자 의견도 들어봐야 할 듯", " 처음부터 사실 이야기하시지",

"A4같은 서류는 적어줄 때 항상 조심해야 함", "성명준 말이 맞다면 너무 억울할 듯"이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명준은 올해 나이 30세로 술집과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또한 개인 채널을 운영중인 유튜버와 아프리카TV BJ입니다.

 

그는 과거에 교도소를 3년간 갔다온 전직 조직 폭력배라고 알려졌으며,

현재는 과거에 자신의 일을 청산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2006년, 운봉공고를 제패하였다고 전해졌으며,

그는 학창 시절 싸움을 숱하게 하여 교도소까지 간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때에 정신을 차리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링코 노래타운'이라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한때 '드링코'라는 술집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파괴의 신 박종덕의 방송 게스트로 나온 것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와

유튜브에 진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인으로서의 행보를 현재까지 걷고 있다고 합니다.

성명준의 주력 콘텐츠는 유도와 먹방 그리고 일상 등이며 자신의 자가용과 외제차 관련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인 눈높이의 CAR REVIEW'라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며,

10대와 20대의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도 성명청 유튜브 채널에 유입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글은 성명준 유튜브 영상 일부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저는 사기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 항소 때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기협박죄로 유죄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가 많은 변호사들과 저와 함께 장사하는 모든 형님들,

이게 왜 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의아해하고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는 사람들 밖에 없다.

이게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징역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다. 저의 지난 과거가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과거가 깨끗하지는 않다. 사기와 협박은 절대 하지 않았다. 사기를 치면서 가게를 팔 이유도 없었고,

매출도 까지지 않은 가게를 제가 사기 치면서 팔 이유가 없다. 2017년 3월 가게를 팔게 된다.

부천 드링코를 팔게 되는데 그전 구월동 드링코가 잘 됐기 때문에 직영점을

새로 오픈하려고 두 번째 가게를 준비했다. 오픈 10여 일을 앞두고, 이미 인테리어 공사는 끝났고

사업자도 나왔다. 제가 현금이 부족해 주류 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저에게 가게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가게를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멘토 형에게 전화를 했다. 가게 팔아야겠냐. '팔아라.

어차피 가맹점 늘어나면 넌 좋지 않냐. 넌 다른 데서 하면 되지 않냐'고 해서 보증금 1억,

권리금 2억으로 총 3억(140평 인테리어 공사, 철거 등 모든 비용을 생각했을 때 합당했다)을 이야기 했다.

이틀만에 (돈이) 준비됐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양도양수해주겠다 해서 부동산에서 다 해줬다.

다 받고 나서 그중 한명이 제게 물어보더라. 권리금 얼마주고 들어갔냐고.

 

 

제가 싸게 들어간 걸 알면 서운해할 것 같았다. 제가 2016년 11월에 알아봤을 땐 권리금 1억 정도였다.

3개월 지나고 알아봤을 때 권리금이 3000만원더라. 제가 시설권리금을 깎아서 750만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걔네는 2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서운해하고 불편해할 것 같았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서

권리금 1억 2000만원이라고 했다. 이후 멘토 형에게 권리금 1억 20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저를 혼내더라. 괜히 서운해할 수 있다며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제가 쓸데없는 오기를 부린 것 같다. 걔네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없고 계약도 끝났기 때문이었다.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게를 오픈했다. 저와 동업하는 한웅이라는 친구와

부천 드링크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했던 직원들을 다 보내서 그 가게를 밭아서 도와주게 된다.

그 2명은 가게도 잘 안 나오고 가게 나와도 술만 먹고 미성년자까지 걸렸다. 영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때쯤 저한테 시비를 걸었다. 권리금 얼마주고 들어갔냐고. 제가 '1억 2000만원주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때 당시 저도 바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한테

상세내역을 보여달라더라.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 적어서 보냈다. 그런데 SNS에 몇 달 후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 제가 바로 전화해 만났다. 그 친구 2명 나오고 저 혼자 나왔는데

제가 SNS 글 내리라고 했다. 민망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이 과정에서 제가 협박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걔네가 저한테 '나 너 이제 죽일 준비한다.'고 하더라. 몇 개월 지나고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

계약이 끝나고 권리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약 전 권리금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제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2000만원을 줘야 하니 너가 나한테 권리금 1억 2000만원을 빨리줘라. 그래야 내가

가게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말이 안되는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거래가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영업신고증을 받으려면 소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테리어가

끝나야 소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가 걔네가 돈이 많아서 접근했다고 했다. 근데 제가 몇 억을 들여서

사업자까지 다 내놓고 주류대출까지 한 상태에서 걔네한테 거짓말을 했겠냐. 이틀 안에 돈을 가져왔는데

얘네 말에 의하면 제가 이틀동안 3억을 사기쳤다고 한다. 걔네는 제가 권리금 1억 2000만원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공사비는 8000만원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게가 140평이다. 아무 체인 가맹점에

인테리어 140평 견적 물어봐라. 평당 100만원이다. 말 자체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제게 남은건 3000여만원이다.

동업하는 친구에게 1000만원 줬다. 이후의 정황들이 계약 전에도 (권리금을) 이야기했을 것 같다고,

정황상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유죄가 판결됐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다. 저는 누구와 싸우고 싶지 않다.

판결이 끝난 날에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끝이다'라고 했다. 거짓말 한 건 잘못했다.

서운해할 수 있다.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한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