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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g Issue

계엄령 문건 윤석열 직인논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서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합동수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이 수사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라고 설명하여다고 합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라고 말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고 말하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라고 말하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일뿐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 찍혀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을 입장을 밝히면서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검찰 내부 결재 없이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당시 불기소 결정서 원문의 일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공개한 결정서를 보면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그리고 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당시 파견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서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국헌문란"과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건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6일 부터 11월 7일까지 활동한 합동수사단은

김관진에서 한민구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박근혜와 황교안은 부리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지난해 11월 7일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

및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현천에게는 기소중지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일단 중지해 둔 것인데,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20일 조현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0월 16일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으나

결국 미국으로 도주한 그를 체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을 검찰 등이 알고도 사건을 덮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이 이 문건을 모르고 있을까?

몰랐다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합을 보이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