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2주 넘게 폭행하여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의 죽음을 막을 기회가 최소 5번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새아빠 손에 폭행당한 5살 아이의 머리카락이 다 뽑히기까지
했다는 참혹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공분과 비판이 거세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5세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이모씨는 이번 범행에 앞선 2017년 숨진 첫째 의붓아들과
동생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인천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16일 보육원에 머무는 숨진 첫째
의붓아들과 동생에 대해서 1년 간 보호명령을 내려 이모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담당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들을 재구성해 보면,
이후 기관들의 대처 과정에서 의붓아들을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사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1년 간 보호명령에도 이모씨가 같은 해 8월 6일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을 만나겠다며 보육원 관계자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했던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보육원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미추홀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가정법원에 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 신고를 통해서 접수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진행된다고 안내만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모씨가 재차 보육원에 무단 접근했을 때
관련 법상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데도 경찰은 '구두경고'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이어 두 번째 기회는 올해 7월이었는데,
의붓아들은 보호명령이 올 7월 15일에 끝났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권으로 보호명령을 연장할 수 있는 인천가정법원은 '계부가 보호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재발생 위험성 의견이 제출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앞서 이모씨가 보육원에 재차 무단접근했을 때 보육원과 경찰이 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절차를 밟았더라면 법원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붓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도 세 번째 기회는 있었다고 하는데,
올 8월 21일 미추홀구에 제출된 '가정복귀 의견서'에는 의붓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모씨와 1년도 같이 산 적이 없는 5살짜리
의붓아들의 의사에 그 진의를 깊이 따져봐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때 거치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만 했더라도 4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추홀구는 관련 법에서 정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8월 28일 보육원 퇴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위원회 심의가 열렸다면 아동분야 전문가가 학대 위험성을 발견할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란 아쉬움을 남겼다고 합니다.
거기다 의붓아들의 가정 복귀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결국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9월 4일에서 6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이모씨에게 대면 상담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이모씨는 기관 상담을 거부하면서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가정 복귀 조건은 '월 1회 가정방문'과
'사후 관리 최소 3개월' 등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인 계부 이모씨(26세)는
피해 아동(5세)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2주 동안 수시로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상희 의원은 "아이는 8월 30일 보육원에서 나와 계부와 친모 집으로 간지
26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됐다."라고 말하며,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허점도 많았다."라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은 폭행을 당할 당시 머리채를 잡힌 탓에 탈모처럼
두피 일부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진 상태였다고 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계부는 피해 아동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털실로 몸 뒤로 묶어 활처럼 휜 상태에서 목검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전해져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사실에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희 의원은 "참극을 막을 기회가 최소한 5번이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원 그리고 경찰 등이 사후 관리와
적극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상희 의원은 "더는 금찍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계부의
모든 범행 장면들이 집안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협의로 구속된 계부 이모씨의
자택 내부 3곳에 설치가 되어있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계부의 아내이자 폭행 당한 아동의 친모의 말에 따르면 이 CCTV는
계부인 자신의 남편이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CCTV에서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 달 26일까지 약 한달 동안의 영상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계부가 의붓아들의 양손과 발을 뒤로 한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묶은 손발을 또 다시 연결해 활처럼 만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계부는 의붓아들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의붓아들을
들어서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이모씨의 모습이 CCTV에서 확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계부의 폭행은 무려 24시간에 걸쳐서 이어졌다고 하며,
폭행을 당하며 고통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숨진 의붓아들의 모습까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친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친모가 안방을 수시로 오고 나갔지만
계부의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소량의 음식물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때렸다"라고 진술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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