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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g Issue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여러가지 사유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갑자기 잃게된다면,

그 누구도 당황스럽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실업급여라고 볼 수 있으며,

올해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면서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챙기시라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까지 생계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1일 상한액은 올해 10% 인상되어서 6만 6천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금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수급자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며,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수급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가 없다고 하니, 꼭!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며,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거라고 예상이됩니다.

 

혹시나 실직했으니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가 위로금으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업급여는 반드시 재취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명확하게 알고있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장을 잃은 근로자여도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업급여 대상인지

내가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퇴사 사유가 수급 조건에 맞는 지를 반드시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한 뒤

실직한 회사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환인하여야 하고,

유급휴일과 연차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만

무급휴일과 결근일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 후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으시니

자신이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만료 등의 타의적인 요인으로 다니고 있던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스스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금체불과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그리고 입사 시 공지 받았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졌을 때,

회사의 이전과 전근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 때, 최저임금 미달과

유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될 수있으며,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니 유념하시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격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차례인데,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임을

신고하셔야하며,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워크넷에도 구직 등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 온라인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셔야하는데,

시청 후 14일이 지나면 시청기록이 사라진다고하니

2주 내로 신분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후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 안내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하고,

재취업희망카드를 받아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재취업 활동내역서 제출 횟수가 종전 월 2회에서 올해 2월부터 월 1회로 줄어서 더욱 간편해졌다고하며,

때마다 센터를 방문해야 하니 애초에 집에서 가장 까운

센터를 찾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 방법일 것 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하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재취업한 회사의 첫 급여일까지의 생계 안정에 활용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중지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지급되었던 실업금여액의 2배의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게 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부정수급을 하는 일은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조건에만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따라서 최소 1년 간 고용보험을 낸 사실만 인정이된다면,

자영업자는 물론 자영업 노동자들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폐업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대상이시라면 주의사항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