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를 하는 많은 사람들 중 가장 아까워하는 지출 중 하나를 꼽으라고하면 아마도 은행 수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직접 벌어서 내 통장에 넣어둔 돈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데 은행에서 돈을 받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각 은행들은 ATM 기기 관리비와 시스템 유지비 등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납입하기 아까운 분들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내기 아까운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아예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한 방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이다.
지점이 많고 서비스와 금융상품이 다양한 은행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받는데, 은행 이용에
제약이 없이 수수료를 절약하려면 정기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 '직장인 통장' 계좌를 개설하게 좋습니다.
직장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과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각 은행들마다 '직장인 통장' 혹은 흔히들 말하시는 '급여 통장'이 있습니다.
급여 통장은 매달 일정한 시기에 급여를 이체 받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통장으로 수수료 면제와 예금 및 적금 금리우대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급여 통장을 주거래통장으로 삼고 꾸준히 거래한다면 차후 대출 등
필요한 금융상품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 수수료 면제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혜택들은 각 은행들 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KEB하나은행은 '급여 하나 통장'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통장 잔액 중 최대 100만원 까지
연 1.40%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이라는 상품 가입 시
적금 가입 기간 중 절반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을 보유하게 된다면 연 1.20%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첫 급여 우리 통장'은 급여이체 조건 충족 시 신용대출 금리 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을 제공하며, KB 국민은행 직장인 우대 통장은 '국민 슈퍼정기예금'과
'KB 상호부금' 상품 가입 시 연 0.30% 우대금리와 환전 수수료 30% 우대
그리고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외화 환전 및 외환 송금 수수료 50%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만으로도 받는 혜택들이 존재 하지만,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해야지만 이용 가능한 혜택들도 존재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 급여 이체 실적은 말 그대로 다른 계좌에서 내 계좌로 급여가 이체된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KB 국민은행의 '첫 급여 우리 통장'에서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통장 가입 후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급여를 3개월 이상 해당 통장으로 이체 받아야만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닐 경우 이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6월 출시하였던 'My 급여 클럽'이라는
서비스는 모든 의미의 정기적인 소득을 급여로 인정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부와 자영업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및 연급을 수령하는 노인 등도 이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한은행의 'My 급여 클럽' 상품도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체 금액이 5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부합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매월 정기 급여 소득자라면 매월 지정한 날에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받거나 혹은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사람들 또한 한 달에 총 50만원 이상만 이체를 받으면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200만 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획득한 포인트로 기부를 할 경우 50%를 신한은행이 추가 기부를 한다고 하며,
신한은행 모바일앱에서 환전 시 2천 달러 이내 90%의 우대 환율 등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수수료를 면제 받고, 또는 혜택을 누리실 수 상품들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각 은행마다 급여 실적을 인정하는 조건들이 각각 다르니 이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KEB 하나은행도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이 이체된 실적이 있으면 이를 급여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입금 시 '급여, 월급, 봉급, 연봉, 보넛, PAY'등 이 금액이 급여임을 나타내는 적요가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고객 본인이 설정한 급여 지정일 1영업일 전후로 급여가 꼭 입금되어야만 한다고 하니 이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 외의 다른 혜택들은 수수료 면제 혜택 조건 보다 더욱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굳이 아니더라도 '급여'라는 적요를 포함해
50만원 이체 시 이를 급여로 인정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더 존재합니다.
이런 은행들도 우대 금리 등의다른 혜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데,
보낸 사람 이름을 '급여'라고 적어도 창구 직원의 단말기에서는
실제로 돈을 보낸 계정 주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출 금리 우대의 혜택을 위해서는 재직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미리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 통장을 단순히 월급을 입금 받는 통장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되는게 선택하면 오래 쓰기도 하고,
매달 비교적 큰 금액의 돈이 입금되어서 생활비와 저축 및 보험료 그리고 공과금 등이
빠져나기기 때문에 통장에 혜택들을 비교해보고
나와 더욱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그에 맞는 조건들을 더욱 세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언급했던 수수료 면제 혜택과 우대금리 혜택 이외에도 월급 통장 계좌에 연동되어있는
카드 혜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소득 및 지출 유형을 제대로 파악한 후
신중히 급여 통장을 고르는 것도 현명하게 벌고, 현명하게 소비하며,
현명하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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