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 빚이 1556조원을 넘어섰다고하며, 공식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의 빚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은 1556조 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조 2000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 즉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가계 대출액은 1467조 1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빌린 돈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여럿 존재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더욱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대출을 싸게 받고 싶다면 자신의 재무특성이나
상황을 살펴서 금리 인하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합니다.
정부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하며,
기본적으로 서민과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및 중소기업 청년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대출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정부 지원정책을 잘 살펴봐야 더욱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용
전세자원 지원금의 최저 금리의 경우 연 1.2%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녀 우대금리를 받는다면
대출금리는 더욱 저렴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렸다고는 해도 시중 은행들과 비교해보면 절반 이상이나 크게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보면
정부에서 서민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있는 제도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큰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기 전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대출 우대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대금리를 반드시 챙기는 것 또한 하셔야하는데,
대출 시 우대금리를 주는 조건을 살펴보면 해당 은행의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급여통장의 유무 등 해당 기관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가 더욱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출을 하려고 알아보실 때 자주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조건은 급여이체 계좌 개설과
해당 금융사에서 신용카드 발급 또는 이용대금 결제 및 청약저축 등 특정 금융상품 가입과 다문화,
다자녀 가정, 신규고객 또는 우수고객 (그 동안의 이용 실적이 우수) 등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용 6등급 이하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 또한 다르게 적용이 되니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고합니다.
단기자금이 갑자기 필요하여서 신용대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요해 쉽게 대출받으려 하지 말고 우선 은행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해도 서류만 잘 구비한다면 한 두시간 안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방문하여 대출하는 것이 좋다고하는데, 마이너스통장은 대출한도만 정해져 있고
금액이 미확정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 만들어 두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호 담보를 걸 주택 등의 자산이 있으면서도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담보로 활용할 자산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이자를 크게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별과 지점별로 반드시 비교 상담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인데,
금액이 적은 경우 여러곳을 방문하는 수고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적어도 2곳에서 3곳정도는 상담해보시고, 어느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산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팔 가치가 있으며, 지점과 담당자별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은 은행인데도 어떤 담당자와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권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먼저 금리를 비료한 뒤 상담할 몇 곳을 골라
직접 찾아가보는 것이 좋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하고,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모르는 경우
제1금융권 은행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기억해두면 좋으니 기억해두시고,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자산이나 소득의 증가와 직장의 변동
및 타 부채의 감소 등 신용관련 정보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변동 사항을 파악해서 금리를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1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했으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나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을 당하기도하는데,
금융회사가 알아서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므로 중간중간 변동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하였을 때 절대로 하지 말하야 할 것이 연체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가계의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대출금 잔액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대출금리를 낮추고자 했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합니다.
상환금액이나 이자가 자동이체가 되도록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관리하는데 더욱 편할 것으로 예상이되며,
정기상환일 전날에는 꼭 통장 잔고를 확인해 연체가 없이 원활하게 대출이용을 하시길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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