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 부터 시작되면서
대출 조건 등 상세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16일 오전 9시부터 현재 계속해서
접속대기자가 몰리고 있다고하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는 '은행 영업시간',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형안심전환대출 관련 키워드가 계속해서 상위권에 올라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1%대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다고 합니다.
신규 목적의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이용할 수는 없고,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어서 원금과 이자를 나누워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잘 잡으려면 필요한 요건과 신청 방법 및 상환 방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인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SC제일은행과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14개의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의 진행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심사 대상자 선정과 전화상담 후 서류제출
그리고 대출승인이 나게되면 은행을 방문해서 대환처리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에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혹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이되며,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한 뒤 대환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모든 사람들이 접수 후에 심사를 시작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인 5억원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가 70%이하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 이하여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KB 부동산 시세를 우선 적용하며 만약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보고, 시세가 없으면 감정가를 활용한다고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심사 시점에 재심사해 9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인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나
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상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하면 된다고하며,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인 거치 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LTV 규제로 인해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
대출신청액이 담보가액의 최대인 70% 이내이면서 대출한도 5억원 이내라면 별도의 원금상환 부담이 없다고합니다.
다만 두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고 나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과 혹은 미혼이라면 본인 소득이 연 8천 500만원 이하여야 이욜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소득의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자일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한다고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알려드린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의 할 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선순위가 디딤돌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일 경우에는 2순위 설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대출받은 다음 날부터 만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시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의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가된다고 합니다.
신규 구입의 목적으로 집단대출이나 혹은 중도금 대출도 대환 또한 불가능하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라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췩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된다고 합니다.
이미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며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가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같아야 하낟고 합니다.
기존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신청할 때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두곳에서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경로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6일부터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 부터는 대출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며,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우선순위로 선정이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을 요약해 말하면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에서
투자가격이 9억원 이하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 500만원 이하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서 1.85%에서 2.2%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해드릴 팁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모든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금리우대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고 2주간의 여유를 두고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하니 크게 마음조리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간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시간에 2주안에서 편하게 신청하시고
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시기를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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